러시아 비준으로 발효시점 임박 … 국내산업 영향권 불구 대비책 미비 러시아 정부가 9월30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승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발효가 임박한 교토의정서 체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단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최종 비준을 위해 국가두마(하원)에 의정서 초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두마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회 승인은 확실시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러시아가 비준한지 9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만큼 발효시점은 2004년 연말이나 2005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표면적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하는 선진 38개국만 영향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2018-2022년의 3차 공약기간 자율 참가”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2013-2017년의 2차 공약기간에나 문제가 되리라는 예상이 많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당장 2008년부터 시작되는 1차 공약기간에 가시적인 감축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순간부터 미국, 중국, 인디아 뿐만 아니라 한국도 엮여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끌어나가는 유럽연합(EU)에서 200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발족하는 등 지구온난화 비즈니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여전히 비준을 거부하고 있지만 주 정부는 배출권 거래에 대비하고 있고, 중국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진국에 선전하고 있을 정도로 교토의정서 체제는 이미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업종은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 국내 주요 산업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반면, 교토의정서 체제가 규정하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투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한국은 1990년(2억2620만톤)에 비해 2001년(4억3580만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는커녕 92.7% 늘어난 상태로 배출량 순위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말 정부가 제출한 제2차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에 비해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에서 10%를 줄이면 GDP의 0.29%(3조4000억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2005-2007년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은 물론 중화학공업 위주인 국내산업 전체가 교토의정서라는 태풍에 휘말릴 수도 있는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각국의 행동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철강 1톤을 생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고 물을 얼마나 썼는지를 따지게 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도 과연 준비가 돼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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