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발암 안전성 여부 불투명 … 식약청은 “기준 엄격” 해명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탕, 초콜릿 등 기호식품 상당수에 인체 유해논란이 일고 있는 합성착색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환경연합이 사탕, 초콜릿 등 과자류 27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개 제품에 <식용색소 적색2호>가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색2호는 한국, 국제식품규격(COTEX),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식품첨가물로 일부 허용돼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타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발암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식용색소 적색2호가 타르(Tar)계 합성착색료로 인체유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타르계 색소란 석탄 부산물인 Coal Tar에서 얻어진 방향족 탄화수소를 주 원료로 합성하며 식푸에는 주로 독성이 낮은 수용성 산성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타르계 합성착색료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지하고 간장, 신장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일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되고 있다”며 “색깔을 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색소 적색2호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대부분에서 사용이 허용돼 있으며, 현재 영ㆍ유아용 조제식, 면류 등 47개 종류의 식품에는 금지돼 있고 빙과류, 과자류 등에는 허용돼 있으나 첨가량이 일일 섭취허용량의 2%에 불과해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타르계 합성착색료의 종류는 국내에서 9가지이며 EU 16종, 국제식품규격 14종, 일본 12가지, 미국 9가지 등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기준이 오히려 엄격하다고 해명했다. <화학저널 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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