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페인트·니스 에코라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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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는 최근 관보를 통해 가정용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내장페인트 및 니스(decorative Indoor Paints·Vamishes)에 대한 EU에코라벨 부여기준을 마련, 향후 3년간 적용키로 했다. 집행위는 페인트 및 니스의 함유물질이 인체에 위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위해물질의 최소함유량을 토대로 에코라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에코라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기호를 총족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착색한 액체 또는 연고형 장식용 내장도료 ▲유통업자가 아마츄어 또는 전문장식가의 요청에 따라 착색한 도료에 적용되며 부식방지용 코팅제, 오염방지코팅제, 목재보호용제, 목재착색제, 특정산업용코팅제, 바닥코팅제, 외장코팅제는 제외했다. 에코라벨기준에 따르면 도료에는 카드뮴, 납, 크롬, 수은, 비소를 사용한 원료를 배합할 수 없으며, 중독물질, 유독물질,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독성생성물질 등 위해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도료는 1리터로 7평방미터 이상을 칠할 수 있어야 하며, 니스의 경우도 주위의 정상온도에서 1시간동안 물에 대한 만족할만한 저항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화학저널 199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