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유ㆍ가스에 환경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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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ㆍ가스 사용자 대상으로 … 탄소톤당 3600엔 정도 부과 예정 일본 환경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솔린과 석유·석탄 등 연료별로 나누어 수입·정제나 소비단계에서 환경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또 일반가정의 전기와 가스 사용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성은 등유와 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수입·정제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출하량에 맞춰 과세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탄·중유·천연가스와 일반가정에서 쓰는 전기·도시가스는 사용량에 맞춰 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가솔린과 경유는 어느 단계에서 과세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성은 탄소 톤당 최대 3600엔, 가구당 연간 5400엔 정도의 환경세를 부과해 연간 1조엔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에너지 절감기기의 사용과 자연에너지 개발 지원 등 지구온난화 대책에 모두 투입하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의무화된 일본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 신설에 대한 산업계와 경제산업성·재무성 등 다른 정부부처의 반발이 커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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