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분변동 5%룰 위반 불구속 기소 … KCC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1월10일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금강고려화학 법인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는 2003년 8월 정몽헌 전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사망 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그룹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2003년 10-11월 5차례에 걸쳐 지분변동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이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KCC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모펀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면서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상장법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이른바 <5% 룰>을 위반했다. KCC를 포함한 현대그룹 계열기업들은 “적대적 외국자본에 대항해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호적 지분의 확보”라는 명분 아래 2003년 8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90만8940주를 매입하면서 지분의 16.20%를 확보했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가 사모펀드 및 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78%(148만1855주)을 모두 처분할 것을 명령하면서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를 2004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화학저널 200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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