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저질 활성탄 납품비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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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천리ㆍ한일그린텍 사장 구속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과장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2월22일 수돗물 정화작용을 하는 활성탄을 정수장에 공급하면서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혐의(먹는물 관리법 위반)로 삼천리활성탄소 사장 김모(6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수장의 검수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정상제품을 일부만 섞고 대부분을 규격미달제품으로 채워 활성탄 11억원 상당을 납품하려다 적발된 한일그린텍 사장 김모(46)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활성탄의 규격기준 통과여부를 심사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혐의(배임수재)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정밀화학센터 과장 임모(37)를 구속기소했다. 성분에 따라 석탄계와 식물계(야자계)로 나뉘는 활성탄(Active Carbon)은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중금속, 불순물 등을 흡착함으로써 항균ㆍ항취ㆍ정화작용을 한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11월 조달청과 석탄계 분말활성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삼천리활성탄소는 2004년 2-11월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에 정상 야자계를 혼합해 제조한 활성탄을 일부 정수장에 납품함으로써 4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천리는 규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품질검사결과서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성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천리활성탄소가 납품하는 전국 30여개 정수장 중 수도권 14곳에서 활성탄 샘플을 가져와 분석한 결과 불순물 제거기능을 증명하는 수치인 요오드(Iodine) 흡착력이 최저기준치(950mg/g)에 미달한 곳이 5군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오드 흡착력이 최저기준치인 950mg/g(활성탄 1g당 불순물 950mg을 흡착시킬 수 있음을 의미)에 미달하는 활성탄은 불순물 제거기능이 떨어져 자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김씨는 2004년 5월 석유화학공장의 공정 부산물인 오일카본블랙을 27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중금속 배출을 막는 처리공정 없이 포장만 정수용 활성탄으로 바꿔 7월 2억7000여만원을 받고 모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임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김씨 등으로부터 심사관련 청탁과 함께 38차례 걸쳐 1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국 정수장에 납품하는 활성탄에 대한 시험성적 확인서 발급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담당자에게만 로비하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납품업자와 시험분석 담당자가 결탁하고, 정수장 관계 공무원들은 검수과정을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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