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ont, PFOA 보고의무 위반
|
EPA, TSCA법 위반 140만달러 벌금 부과 … DuPont은 반발 EPA가 DuPont에 웨스트버지니아 Parkersburg 생산설비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혈중 PFOA 잔류농도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최대 1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EPA는 DuPont 등이 Teflon 코팅 등에 사용되는 C-8 화학물질인 PFOA(Perfluorooctanoic Acid)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혈액조사는 Parkersburg 거주민들이 DuPont을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실시됐다. DuPont은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법에 따라 EPA에 인체 유해성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DuPont은 2004년 7월 Parkersburg에 거주하는 주민 12명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PFOA의 혈중 잔류농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EPA는 미국인 평균치에 보다 Parkersburg 주민의 수치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TSCA법에 따라 위험물질 보고의무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PA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주민의 혈중내 POFA 잔류농도는 평균 5ppm(Parts per Billion) 정도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주민 12명의 혈중 잔류농도는 15.7-128ppb로 평균 67bbp에 달했다. EPA는 3년 도안 PFOa에 e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 초 대략의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DuPont은 EPA의 TSCA 보고의무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나 규제당국과 국민들에게 PFOA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uPont은 PFOA 노출정도가 거주지역 허용 노출기준 이하이며 PFOA 노출에 다른 어떠한 인체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uPont은 EPA의 요구에 따라 혈액테스트를 실시했으며 Exygen Research에서 분석을 거쳐 고소인들에게 혈액테스트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은 2004년 11월 EPA에게 DuPont의 혈액테스트와 관련한 보고법 위반혐의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1/13>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올레핀] PFTE, PFOA 퇴출 기대로… | 2021-01-08 | ||
| [환경] 듀폰, PFOA 국내시장 전면 퇴출 | 2020-08-04 | ||
| [화학경영] DowDuPont, 3사 분할 본격화 | 2018-02-23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DowDuPont의 통합전략, 스페셜티 강화 급선회… 석유화학 사업 축소한다! | 2018-04-05 | ||
| [백송칼럼] DowDuPont의 분사가 뜻하는 의미 | 2018-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