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경고ㆍ주의 안전표시 미흡 … 판매제한 건의키로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빙초산이 시중에서 별다른 제약없이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외국에서는 빙초산이 유해물질로 특별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안전표시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아 유아나 어린이들의 화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월15일 “시중에 유통되는 빙초산 29개 제품에 대해 안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마개, 경고그림 등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의 부착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4개 제품은 주의ㆍ경고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일부 표시한 제품도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로 알아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빙초산은 의약품, 향료, 염료 등에 사용되는 초산 99%의 물질로 단무지, 피클 등 절임류 식품이나 합성식초를 만드는데 이용되며 한번에 60-70㎖ 이상을 마시면 사망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만 판매하고 위험을 알 리는 경고문구와 그림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인 경우 보관과 사용 방법만 표시하면 되고 위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슈퍼마켓에서 소량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접수된 빙초산 관련 위해정보 10건 가운데 5건이 유아 화상사고였으며 가정에서 일반 식초와 같이 보관하고 있어 특히 유아나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소보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빙초산의 슈퍼마켓 판매 와 소용량 판매를 제한하는 동시에 경고표시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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