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가 노사합의안 무시 전면무효 선언 … 78명 해고가 불씨 2월1일 노사간의 합의로 마무리된 듯했던 코오롱 노사의 인적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회사가 2월17일 구미공장 생산직 7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한데 대해 노조는 퇴사일인 21일부터 정리해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출근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노사간의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화섬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노사는 2월1일 2005년 임금 15% 삭감을 전제로 509명의 감원에 합의했으나 정리해고 통보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감원계획 509명 중 조기퇴직을 통해 431명을 퇴사시켰고 남은 7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지만 노조는 회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사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2월1일 도출된 노사합의 안에서 감원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합의안은 “인원 조정(축소)규모는 비연봉제 사원(생산직) 509명으로 하며 인원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2월1일부터 4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조기퇴직우대제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은 조기퇴직 신청자수가 감원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회사는 “509명 감원에 노조도 합의했고 정리해고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조기퇴직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임금삭감에 동의하고 합의안에 서명한 만큼 조기퇴직자수가 회사의 감원계획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적 구조조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노조는 합의안의 전면무효를 선언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시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코오롱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화학저널 200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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