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대
|
AUSㆍ뉴질랜드 조림사업 효과 … 최소 거래금액 890억원 전망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솔그룹이 국내기업으로는 드물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솔그룹은 계열사인 한솔홈데코 명의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각각 1만6000㏊, 8800㏊의 조림지를 운영중이어서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해 국내외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조림사업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하는데 기여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솔그룹이 해외 조림지를 운영하는 것은 제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993-96년 해외 조림사업에 뛰어들었다. 조림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오스트레일리아 조림지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250만톤, 뉴질랜드 조림지가 2008년에서 2030년까지 23년간 530만톤에 이르러 배출권 금액이 최소 8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핀란드의 세계적인 임업 컨설팅기업인 야코가 1990년대 말 제시한 것을 적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추정 당시보다 배출권 거래가 훨씬 활발하고 배출권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배출권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솔그룹은 두 조림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비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당국의 관련법규 제정 움직임,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정보를 수집중이다. 한솔그룹은 조림사업자의 온실가스배출권 국제거래가 구체화되는 대로 국제기관에 두 조림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거래가격 등에 대해 컨설팅을 다시 의뢰하고 구체적인 배출권 거래 사업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영국 런던, 유럽연합(EU) 등에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이 이산화탄소 톤당 4파운드(약 7600원), 7유로(약 94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발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의무가 없어 국내용으로 배출권이 거래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으나 온실가스 규제를 받고 있는 EU기업이나 EU 진출 한국기업이 배출권을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화학저널 2005/03/03>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화학] 한솔제지, 친환경 패키징으로 대체시장 선도 | 2025-12-19 | ||
| [반도체소재] 한솔케미칼, 삼성전자 D램 투자 “기대” | 2025-12-01 | ||
| [화학경영] GS그룹, 한솔케미칼 지분 인수 | 2025-08-26 | ||
| [환경] 정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미미” | 2025-08-20 | ||
| [환경화학] 서부발전, 수소 활용 온실가스 감축 | 2025-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