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경제환경ㆍ효율 먼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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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과 후 부작용 예방 철저해야 … 온실가스 감축 여부가 결정 선진국들이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미 환경세를 도입했고, 일본도 환경세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개별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으로 다른 업종의 진출로 위협받고 있으며 세계화되어가는 경제환경에서 기업규모도 문제시되고 있어 환경세 도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견기업 중 매년 꾸준히 이익을 있는 곳은 해외기업의 인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영이 호조일 때 거대한 글로벌기업 혹은 인수펀드가 손을 뻗어 세계전략의 일부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수익을 얻을 기회를 단념시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과세액의 일부를 배출량이 많은 소재산업에 환원해야 하는데, 일본이 환경세 도입을 서둘렀을 때 모델이 되는 유럽의 환경세(탄소세) 도입은 사실 허점이 많은 명목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과세해 거두어들인 세수의 사용방법으로, 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해 러시아 등 외국에 그대로 지불하게 되면 일본의 근로자가 힘들게 얻은 소득이 국내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또 2012년까지를 제1차 공약기간으로 정하고 부속서Ⅰ 국가간에 배출량 감축의무가 합의됐으나 2013년 이후 제1차 공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1차 공약기간 불이행분의 1.3배 감축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 처음부터 2008-2012년에는 준수가 어렵다는 점이 2004년 밝혀져 일본은 2차 공약기간에 설정되는 가장 무거운 감축계획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과세를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을 국내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으로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는 없고, 게다가 WTO 가입국가가 급증하고 있어 과세제도를 통해 환경부하를 줄이려 해도 효과가 한정적인 차원에 머무를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제조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과세 도입은 문제가 많아 산업의 자연스러운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세수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거대한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과세에 의존하는 정책은 2중으로 큰 과제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화학저널 200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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