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정법안 정기국회 통과 확실 … 화석연료 3000억엔 부과
화학뉴스 2012.03.08
일본이 2012년 10월부터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석유 등 화석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환경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환경세 법안이 포함된 2012년 세제 개정법안이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생활밀착형 세제 관련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세제 관련법안의 핵심인 환경세(지구온난화대책세)는 석유, 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확보한 세수로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 정책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환경세는 석유, 석탄을 많이 쓰는 제조기업이 부담하지만, 결국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나 전기요금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환경부는 환경세가 완전히 실시돼도 가구당 부담액이 월 100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는 연간 3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세제 관련법안에는 2012년 봄 종료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세 연장과 자동차 중량세의 경감 등도 포함돼 있다. <화학저널 201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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