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반덤핑관세율 0-10.6% 확정 … 타이완은 부과종료 결정 유럽연합(EU)은 한국산 Polyester Staple Fiber(PSF)에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KOTRA가 3월22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EU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 PSF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지속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2000년 12월부터 한국산 PSF에 대해 수출기업별로 최고 20.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으며, 2003년 12월 이후 원제소자인 국제레이온 및 인조섬유 위원회(CIRFS)의 재심요구에 따라 재심을 진행해왔다. 2005년 결정된 반덤핑관세율은 한국 수출기업별로 0-10.6%이다. 한국과 함께 반덤핑 재심을 받았던 중국, 사우디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의 지속이 결정됐으며 타이완은 반덤핑관세 부과가 종료됐다. PSF는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한국의 EU 수출은 2004년 1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화학저널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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