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LG생명과학에 80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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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원료 특허침해 항소하면서 청구취지 확장 … LG 맞대응 주목 LG생명과학은 4월22일 공시를 통해 자사의 제초제인 <Pyrazosulfuron-ethyl>에 대해 일본 닛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청구금액은 79억7500만원이다. LG생명과학에 따르면, 제초제 소송은 2002년 11월 제기당시 최초 청구금액이 1억2000만원이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해 40억원으로 늘었으며, 1심에서 LG생명과학이 8억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 양사가 1심판결에 대해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LG생명과학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닛산이 청구취지를 다시 확장함에 따라 공시를 하게 됐다. LG생명과학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돼 적극 응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4/25>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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