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물질 안전정보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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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ㆍ환경성ㆍ후생노동성 관-민 연계 연차계획 실시 일본의 경제산업성, 환경성, 후생노동성이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으로 <관-민 연계 기존화학물질 안전성 정보수집ㆍ발신 프로그램>을 구축한다.1973년 화심법(化審法) 제정 이전부터 제조ㆍ수입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 왔지만 2003년 화심법 개정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연계해 계획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화심법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때 인간이나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심법 제정 이전에 제조ㆍ수입되던 기존화학물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에는 정부가 분해성, 축적성, 독성 등을 평가하고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안전성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2003년 화심법 개정 때 부대결의를 통해 신속한 정보 수집을 위해 관-민이 연계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경제산업성, 환경성,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민이 연계해 관련정보 수집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자율적 대응으로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대상 중 기존 화학물질은 유기저분자 화합물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2008년을 기한으로 정할 방침이다. 수집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해 공표하고 자율적 관리, 리스크 평가 등 각종 화학물질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다수가 기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는데 1990년대 전반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심이 돼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산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REACH법에 의한 정보수집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0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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