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에 석유 수출입 신고시의 필수요건인 저장시설 보유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5개 정유사들이 이같은 미비점을 교묘히 이용, 저장시설 확대를 등한시 할 경우 석유 비축 차질은 물론 비상시 원활한 석유 공급까지 우려되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집계한 정유사별 95년 석유 수입량은 유공이 2억4341만배럴인 것을 비롯 호남정유 1억7514만배럴, 쌍용정유 1억6827만배럴, 한화에너지 9707만배럴, 현대정유 4764만배럴로 총 7억3164만 배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저장시설은 유공 3744만4000배럴, 호남정유 2620만5000배럴, 한화에너지 1415만4000배럴, 쌍용정유 1593만8000배럴, 현대정유 1407만1000배럴 등 1억4212만배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유사들의 저장시설능력은 매년 연초에 이루어지는 석유수출입업자의 수출입신고시의 신고요건(석유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이 「전년도 수입량의 4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 저장시설을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맞지 않아 시비가 일고 있다. 표, 그래프 : | 정유사별 석유 수입 및 저장시설 현황(1995) | <화학저널 199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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