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 상장폐지 위험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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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퇴출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소송 … 매매정지 상태로 심사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폐지에 몰린 상장기업들의 잇단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회사정리절차 신청(법정관리ㆍ화의 포함), 감사의견 거절, 자본잠식 등으로 <즉시퇴출> 운명에 놓인 상장기업들이 상장폐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을 통해 줄줄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폐지 사유가 회사정리 신청일 때 법원이 대체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추세여서 증권업계는 물론 거래소 내부에서도 즉시퇴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들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기업은 모두 13개로 유가증권시장 7개, 코스닥 6개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은 5월19일 삼보컴퓨터를 비롯해 모토조이(1월29일), 국제상사(3월8일), 동해펄프(3월31일), 충남방적(4월14일), 지누스(4월25일), 한국합섬(4월27일) 등 7사가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또는 매매정지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누스(자본전액 잠식)를 제외한 6사는 모두 회사정리와 관련 상장폐지 운명에 놓여 있다. 현행 즉시퇴출제도는 △회사정리절차 신청 △최종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거절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자본잠식 100% 등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퇴출된다. 국제상사, 동해펄프, 충남방적, 한국합섬 등 4사는 이미 법원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매매가 정지된 상태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코스닥은 증권선물거래소 통합 이전인 2004년 12월24일 파워넷이 회사정리 신청에 따른 등록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낸 맥시스템(3월21일), 하우리(3월24일), 창민테크(3월31일), 업필(3월29일), 슈마일렉트론(3월30일), 후야인포넷(4월25일) 등 6사는 대부분 퇴출사유가 감사의견 거절 또는 자본전액잠식으로 모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기업들은 즉시퇴출제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동해펄프는 가처분신청 배경에 대해 “현 상장폐지 규정은 상위법률인 회사정리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이 사안에 따라 최종결정까지 보통 2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식을 수년간 묶어 놓고 거래소와 관련기업이 서로 시간과 돈을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즉시퇴출과 관련 일부 문제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를 신청하면 즉시퇴출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업회생 가능성이나 투자자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퇴출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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