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섬유 무역분쟁 완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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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08년부터 의류 완전개방 … 3년동안 수출증가 8-12.5% 규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수개월에 걸친 섬유분쟁이 타결됐다.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6월10일 중국 상하이에서 10시간에 걸친 양자협상을 벌인 끝에 2007년 말까지 중국산 섬유제품의 EU 수입을 규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티셔츠, 아마실 등 중국산 10개 섬유ㆍ의류품목에 대해 3년 동안 수출물량 증가율을 연간 8-12.5%로 제한하되 2008년부터는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데 합의했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통해 “합의로 중국산 섬유의 EU 수출이 적절한 속도로 늘어나도록 함과 동시에 EU의 섬유산업도 조정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EU의 섬유 분쟁은 30여년 동안 유지됐던 다자간섬유협정(MFA)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폐지되면서 시작됐다. 섬유제품에 대한 모든 양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중국산 수출이 급증하자 EU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이 수출물량을 줄이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상분쟁으로 비화됐다. 보시라이 부장은 합의와 관련 “EU가 분쟁해결에 있어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5월 중국산 섬유제품 섬유쿼터 부활로 시작된 중국과 미국의 섬유분쟁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경고하는 등 마찰을 겪고 있다. <화학저널 2005/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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