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섬유 무역분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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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임시명령 취소로 … 5월 7개 제품 이어 6월 5개 추가 2004년 말 미국 통상법원이 CITA가 시장파괴 위협을 근거로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접수ㆍ심사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의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린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관련 논란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 1/4분기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실적이 발표되고 수출금액이 폭증함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 요구가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4월27일 연방항소법원이 상기 임시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CITA 등 정부기관이 세이프가드 발동업무 진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5월13일 CITA는 중국산 의류 3개 품목에 대해 2005년 12월31일까지 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결정했는데 대상품목은 면 니트셔츠 및 블라우스, 면바지, 면 및 인조사 내의류이다. 5월18일에는 추가로 4개 품목의 중국산 섬유ㆍ의류에 대해 2005년 12월31일까지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대상품목은 인조사 니트셔츠, 인조사 바지, Combed 면 원사, 남성ㆍ남아용 면 및 인조사 Woven 셔츠 등이다.
7월1일 이전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기타 인조사 필라멘트 원단(카테고리 620)을 비롯해 남성ㆍ남아용 울 바지(카테고리 447), 니트 원단(카테고리 222), 면ㆍ인조사 브래지어(카테고리 349/649), 면 및 인조사 드레싱 가운(카테고리 350/650) 등이다. 미국은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미국 섬유 관련협회들의 세이프가드 청원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5/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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