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윤활유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석유사업법이 94년말 바뀌면서 79년이후 석유사업기금 면제 대상이었던 윤활유가 95년부터 부과대상으로 전환됐고, 여기에 지나친 시장쟁탈전에 따른 가격파괴와 시장 무질서 양상까지 겹쳐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활유산업계는 지금까지 석유사업기금 운영 대상에서 제외돼 94년까지 기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95년부터 수입 윤활유 및 윤활기유는 물론 윤활기유 제조기업 등도 석유사업기금을 일괄 징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기준 국내 윤활유 공급이 85만kl임을 감안할 때 기금 부담액은 미합중국통화 1.7달러에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1억5000만원(kl당 1.7달러×환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수입 윤활기유는 20억원, 국내생산 윤활기유는 40억원 등 61억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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