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0일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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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함께 6월30일 대한상의 멀티캠퍼스 강의실에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고 6월27일 발표했다. 모의거래는 2007년 7월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적응력 향상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수도권 소재 발전소, 지역난방, 소각시설, 제지 등 28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2007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돼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공장별 허용총량 이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고 남는 배출허용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의는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 및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 추진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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