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11월30일 “최종부도”
만기 어음 80억원 결제 못해 … 12월 법정관리 승인되면 회생 협의
화학뉴스 2012.12.03
국내 2위의 태양광기업인 한국실리콘(대표 윤순광)은 만기 어음 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11월30일 공시했다.
한국실리콘은 11월28일 해당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되자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11월29일 한국실리콘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회사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법정관리 승인 여부는 12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승인이 떨어지면 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채권단과 관련기업이 회생 계획안을 협의하게 된다. <화학저널 201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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