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업 혜택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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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토의정서로 발효로 자발적 감축 촉구 … 불이행시 채찍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하고 감축기업에게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500톤(500tCO2) 이상 줄인 기업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될 등록소에 감축실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감축실적을 기준으로 또다시 추가감축을 요구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불이익 방지에 대한 약속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14일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설치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실적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또 자발적 등록참여 촉진을 위해 등록관련 소요 행정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참여중인 기업들부터 등록을 권장키로 했다. 산자부는 현재 추진 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 협약사업을 감안하면 최대 7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록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O 및 생산고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인 PFC, HFC, SF6 등이며 최소 감축규모는 연간 500tC02 이상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을 2004년 3.5%에서 2007년까지 2.1%로 낮추고, 에너지원단위도 2004년 0.303에서 2007년 0.277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4월까지 이산화탄소 거래량이 2004년 전체 거래량(1900만톤)의 2배에 육박한 3700만톤에 이르렀으며, 거래가격도 2005년 초 톤당 7-9유로에서 4월 17유로까지 상승했다. 표, 그래프: |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절차 | <화학저널 200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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