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3명에 총 2000만원 … 밀가루 담합 조사중 서류 빼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조사를 방해한 CJ 임직원 2명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위는 7월18일 조사과정에서 관련서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려 폐기한 CJ 임직원 4명 가운데 정OO 상무와 신OO 부장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관여한 홍OO 팀장과 김OO 팀장에 대해서는 “방해행위가 인정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며 폐기된 서류를 원상회복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조사 대상품목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밀가루 가격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삼성토탈이 담합조사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방해 관련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감경혜택 제외, 과징금 가중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화학저널 200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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