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가소제 3종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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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EC의 위해성 확인으로 … DEHP에 DBPㆍBBP 대상 2006년부터 모든 PVC(Polyvinyl Chloride)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품에 DEHP 등 3종의 Phthalate계 가소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7월26일 발표했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PVC 재질 플래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간,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EU) 위원회가 <독성ㆍ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 DBP, 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로 최종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2005년 가을부터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 및 어린이용품의 유럽연합 생산 및 수입을 금지키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에 통보했다. DINP 등 나머지 3종의 내분비계 장애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은 발암성 등의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 규정대로 만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에 물 수 있는 완구에만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완구에는 경고문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이 2006년부터 바뀌는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원재료, 공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완구, 문구 조합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 유해성이 크다는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화학저널 2005/07/2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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