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반기 위반업소 178개 적발 … 위반비율 4.6% 환경부는 2005년 2/4분기에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1190개소를 단속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434개소를 적발했다.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비율은 4.6%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소), 사용중지(218개소), 조업정지(169개소), 개선명령(383개소), 경고 등(441개소)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61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3종 이상 배출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태림포장공업, 에스비씨, 부산산업사, 내촌숫가마 등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인주종합철강, 한샘 제4공장, 새서울경금속 등 14개 업소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한편, 2005년 1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정일섬유, 새서울경금속, 호반크리너, 에코서비스코리아, 영풍제지, 성림유화 등 21개소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환경오염 배출업소 3종이상 사업장의 단속실적 비교 | <화학저널 200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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