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 확대와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 장벽이 무너져 외국산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가 속출하면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 구제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96년들어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접수받아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조사를 진행중인 건수는 8월현재 모두 11건에 달하며, 이중 3건은 이미 구제조치가 발효된 건에 대한 재심사이고 8건이 새로이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월평균 1건꼴로 산업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9건, 긴급수입제한이 2건으로 반덤핑을 통한 산업피해 구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의 경우 유리장섬유·PS인쇄판·소다회(중국산) 등 3개는 93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고, 96년 새로이 구제신청을 한 품목은 에탄올아민, 리튬1차전지, 염화코린, 전기면도기, 산업용공기조절기, 소다회 등이다. 긴급수입제한의 경우 유제품·일반용자전거 및 자전거부품 등 2건이다. 이처럼 산업피해 구제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99.9%에 이르는 수입자율화율, 유통시장 개방의 가속화,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장벽이 와해되면서 외국산제품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초기 시장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덤핑 등 저가수출을 통한 시정점유율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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