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꼼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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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 TMS 설치로 2443개 업소 관리 … 통폐합도 추진 2006년부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환경부는 2006년부터 2년간에 걸쳐 총 120억원을 투자해 환경관리공단에 폐수 TMS(Tele-Metering System: 원격측정시스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1-3종 배출업소와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 배출사업장에 측정기기를 부착해 폐수 TMS 관제센터에 연결하기로 했다. 폐수 배출업소 TMS 관리계획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합리적인 배출부과금 부과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폐수 배출업소에서 일시적인 초과배출행위가 개선완료일까지 지속된다고 추정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 결정으로 배출부과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3대강 물 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과학적 및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폐수 TMS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배출업소 등의 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합리적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 배출업소 및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폐수 TMS 조기구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기본 및 초과배출 부과금 산정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기준 국내 폐수 배출업소는 5만3851개, 폐수종말처리장은 125개, 하수종말처리장은 268개로 나타나고 있다. 폐수 배출업소 5만3851개 중 1종 폐수배출업소가 306개, 2종 555개, 3종 1117개, 4종 1829개, 5종 5만44개로 집계됐으나 폐수 TMS를 설치한 곳은 461개에 불과했다. 폐수 TMS 측정기기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기존 설치된 폐수 TMS 측정기기도 설치 및 정도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제센터 설치는 국고에서 지원하나 배출업소에 설치되는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약 2억원은 전액 배출업소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소규모 배출업소의 배치식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수가 상시 흐르지 않아 폐수 TMS를 설치해도 실효성이 없고, 폐수 TMS 측정기기의 측정 가능항목이 제한돼 있어 N-핵산, 총대장균군수 및 색도는 측정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부착대상 오염물질 측정기기는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유량계, 자동시료채취기, 일반항목, 유기물, T-N/T-P 등이 있으며 그밖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중금속측정기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는 생물학적 처리설비에 1억7000만원과 기타 처리설비에 2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지역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라 1일 2000톤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의무 부착토록 되어있는 TMS 시설도 통합된다. 표, 그래프: | 폐수 TMS 설치업소 | <화학저널 2005/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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