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표시 2006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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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용기한 표시도 … Phthalateㆍ태반은 전면 사용금지 2006년부터 화장품의 용기에 사용기한과 모든 성분명이 표시되고 Phthalate, 사람의 태반 등 안전성 의심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표시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월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제품에 대해서만 사용기한을 용기와 포장에 나타내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모든 제품에 사용기한을 명기토록 했다. 또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성분만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현행 성분표시규정이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전(全)성분표시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DBP(Dibutyl Phthalate)와 DEHP(Diethylhexyl Phthalate) 성분은 사용이 금지되고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돼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의 태반 유래물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케노코나졸, 메탄올, 콜타르, Paraphenyldiamine 등 안전성 우려성분도 사용이 금지되고 발암 가능성이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잔존허용 기준량이 설정된다. 식약청은 필요하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6년 1월부터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9/1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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