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500톤 이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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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등록 행정비용 지원대상 제한 … 감축사업 기준일 불투명 산업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등록대상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상의 6개 온실가스로 에너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CO2, CH4, N2O 및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인 PFC, HFC, SF6 등이다. 산자부가 온실가스 등록제도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세계반도체협회가 2010년까지 PFC 배출량을 1997년 대비 10% 감축하기로 합의해 국내 반도체 제조공정부문의 감축실적에 대한 등록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 감축규모는 연간 500CO2톤(약 160TOE) 이상으로, 정부는 160TOE 이상을 등록관련 행정비용(약 300만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자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약 300만원)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보상할 예정인데, 현재 CER(감축실적)의 국제거래가격이 CO2톤당 5-6달러라는 점을 감안해 500CO2톤을 최소 감축규모로 설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준일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2005년 10월) 이후 시작된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다만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 대책에 의해 실시한 감축실적 등록시범 사업(2003년 1월-2004년 6월)에 참여한 사업은 등록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등 8개 업종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등록대상사업의 사업시작 시점과 관련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실적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이 신설된 일자가 2003년 12월30일이어서 2004년 1월1일 이후 시작된 사업은 모두 등록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전액 지원 및 자발적 감축사업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표, 그래프: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인증 절차 | <화학저널 2005/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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