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삼일, 횡령사고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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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코오롱캐피탈 등기임원 책임 … 감사방해 형사소송 추진 코오롱그룹과 삼일회계법인의 법정 싸움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삼일회계법인은 9월 중으로 이웅열 회장 등 옛 코오롱캐피탈 등기임원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코오롱 이웅렬 회장과 계열사들은 2004년 9월 드러난 472억원 상당의 횡령사고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2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9월21일 “472억여원의 횡령자금은 상부 지시나 묵인에 의한 내부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로, 그런데도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216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6월 코오롱캐피탈 횡령사고를 검사한 금융감독원도 이웅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8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이행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결국 횡령사고는 코오롱캐피탈 경영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변호사 선임작업에 착수했고 9월 중으로 횡령사고 당시 코오롱캐피탈 경영진(등기임원)을 상대로 감사방해죄의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