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100만리터 이하는 100만원 지급 … 2004년부터 16억원 지급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타게 된다.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10월부터 상시운영중이라고 10월12일 발표했다. 포상금은 유사휘발유 100만리터 이상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300만원, 100만리터 이하는 100만원이며,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위반업자들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관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가 끝나면 바로 지급된다. 양 기관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1-2개월씩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상금으로 총 1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도로변이나 페인트가게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포상제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전화는 1588-5166이며 팩스는 031)789-0296이다. <화학저널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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