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약품 발명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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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신약 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등 변화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 환경을 감안해 현행 의약발명 특허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약발명 연구회를 출범시켰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 연구회에서는 의약발명 보호범위, 명세서 기재요건 등 주요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제도 조사와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발명 관련 개발사례ㆍ분쟁사례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외국제도와 국내 제도의 비교 및 국내 산업계ㆍ학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최적의 의약발명 특허제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는 특허청 약품화학과장을 회장으로 특허청 심사관 30명 및 변리사, 제약 관련협회ㆍ기업 관계자 회원 60명 등 약 100명의 회원으로 발족됐으며, 의약발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특허청 약품화학과 임혜준 사무관(042-481-5600, email: heajoonyim@kipo.go.kr) <화학저널 200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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