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전과정 평가 전격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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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6년 1월부터 원료-사용-폐기 기준 설정 … 취급금지ㆍ제한 2006년 1월부터 생활주변에서 접촉하게 되는 유해물질은 단계적으로 원료, 생산과정 및 생산제품 등 전과정에 걸쳐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된다.또 생활중에 접촉하게 되는 유해물질 자체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사용된 제품, 폐기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ㆍ제품까지 위해성을 평가해 평기결과에 따라 취급금지ㆍ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의 전과정(제조원료→사용→폐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체의 건강상 위해나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료나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합리적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위해성을 평가해 취급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PVC(Polyvinyl Chloride) 장갑에서 Phthalate 검출, 유아용 물 티슈에 Formaldehyde 검출 등 생활중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식품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대상 유해물질은 원재료 또는 원재료로부터 생성 또는 합성돼 생산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국제규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 국제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 제한ㆍ금지물질,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유해하다고 결정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는 물질은 우선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생활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사례 | <화학저널 200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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