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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실태 조사 … 취급량 120톤 이하 사업장 30곳 대상으로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뉴스 2022.08.16 서산시가 유해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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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가 면제된 곳으로 점검반을 꾸려 안전관리 현황, 화학사고 방재 장비 구비 상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