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월말까지 … 신규 화학물질 540종 유해성 규명도 환경부는 국내 수입돼 사용되고 있는 540종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규명해나갈 방침이다.특히, 2005년 4-10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한 유독물 불법 수입은 독일 Merck가 289건의 유독물을 신고 없이 수입해 가장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대한항공 59건, 한화 30건, 삼동 23건, 삼성SDI와 KCC 각각 13건, DuPont 10건, 조광페인트 7건 등 외국기업 및 국내 유명 화학기업이 많았다. 유독물 종류별로는 납화합물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크롬산 스트론튬이 39건, 안티모니화합물이 34건이었으며, 페놀 29건과 포름알데히드도 20건이 신고없이 수입됐다. 환경부는 발족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에 대한 경종을 울린 한편, 앞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특히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06년부터는 신규화학물질 불법 수입ㆍ제조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독물 불법수입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관찰물질 불법 수입ㆍ제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통해 큰 문제의식 없이 행해져온 화학물질 불법 영업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관련업계에 분명히 알리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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