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1월1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석유 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한석유협회 등 관련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나와 석유 대체 연료유 관련법령 및 품질기준, 바이오연료의 차량 적합성, 바이오디젤 현황과 보급확대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산자부는 석유 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12월 바이오 혼합연료유, 알코올 혼합연료유 등 5개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설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개정법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화학저널 200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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