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dex의 폴리우레탄조성물 특허침해 주장 … 효성은 대응자세 주목 일본 화학기업인 Asahi Kasei는 효성을 스판덱스(Spandex) 특허 침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월30일 발표했다.Asahi Kaseisms 수영복 소재로 사용되는 효성의 스판덱스 내염소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자사가 특허를 취득한 폴리우레탄조성물(한국특허 제131106호)의 특허 구성요건과 맞아 제소했다고 밝혔다. Asahi Kasei는 자본금 30억엔에 스판덱스, 부직포, 큐르파섬유, Polyester를 제조ㆍ가공 및 판매하는 일본 화학기업이다. 이에 효성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확인했고 자사제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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