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제일약품 <무르페>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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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이 자사의 의약품 포장용기 디자인을 카피했다며 제일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케미칼은 최근 <무르페>라는 관절염 치료제를 출시한 제일약품을 상대로 자사제품 <트라스트>와 유사한 포장용기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라며 서울지법에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2월6일 발표했다. SK케미칼은 “무르페는 트라스트 포장용기와 상자크기, 형상, 전체 색감, 상표 표시부분 등이 동일하고 중앙에 효과 지속시간을 의미하는 <48시간> 문자의 디자인 모양도 매우 흡사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12/0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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