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제품 리스크 평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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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위험ㆍ유해성 따라 분류 … 개정 안전위생법에 대응해 규정 일본의 화학물질 위험ㆍ유해성 리스크 평가지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은 사업장내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Risk Assessment지침의 책정에 착수했다.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안전위생법에 대응한 것으로 위험성, 유해성의 평가만이 아니라 결과에 기초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10월25일에 개최된 전문가검토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화학업계, 자동차업계 등으로부터 조언을 구해 11월18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필요사항을 결정했다. 개정안위법에서는 Risk Assessment의 도입은 기업의 <노력의무>로 규정돼 있고, 자율관리목표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검토회의 결정을 통해 지침책정에 착수했으며 2006년에 공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조공정의 복잡화 등으로 사업장내의 위험ㆍ유해요인도 다양화돼 리스크 파악이 곤란해졌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ㆍ유해요인을 특정하고 각각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침의 책정이 요구돼 왔다. 지침은 Risk Assessment의 실시시기, 실시순서, 대상작업의 선정기준, 위험성ㆍ유해성의 분류 등 외에도 리스크의 저감장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장의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연기, 먼지 등에 따른 위험성ㆍ유해성 등을 각각 평가하고 결과에 기초해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는 방법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책정된 지침, Safety Assessment 지침, 기계 포괄지침, Management System 지침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보다 효과적ㆍ효율적으로 Assessment가 행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되는 업종은 화학물질관련의 전업종을 비롯해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한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안전위생법 개정에서는 Risk Assessment의 도입은 <노력의무>로 규정돼있고 기업에 따라서는 더욱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그래프: | 일본의 심의예정 기존 화학물질 및 심의예정 항목 | <화학저널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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