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화학제품 방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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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에 톨루엔 1000㎍/㎥ 이하로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ㆍ공포하고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자가 주민입주 이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해야 하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Styrene 300㎍/㎥ 이하의 권고기준이 적용된다. 측정항목 중 1,4-Dichlorobenzene은 실태조사 결과 검출률이 2%에 불과하고 농도도 실외공기와 유사해 측정항목에서 제외됐다. 또 2006년 5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기준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규정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일몰제가 폐지돼 2006년 5월30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현재 8시간 동안 받도록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도 교육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교육과목의 내용을 통합해 6시간으로 단축된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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