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부과금 리터당 2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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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리터당 16원으로 … LNG 수입부과금 3032원 인상도 검토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붙는 석유수입 부과금이 2월 중 리터당 2원 인상돼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ㆍ자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자부는 2005년 12월에 석유수입 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으나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교통보조금 지급 시행으로 300억원 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돼 수입부과금 인상폭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석유수입 부과금은 에너지자원 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자원 이용합리화 등에 쓰이며 원유ㆍ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 인상하면 연간 12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05년 말 입법 예고 때 톤당 2만1210원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2007년부터 2275원 올리기로 했던 것도 톤당 2만4242원으로 3032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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