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Biocide 사용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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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발암물질 보도에 해명 … 자동차 세정제품 TCE 검출 안돼 환경부는 1월21일 SBS 8시뉴스의 “발암물질, 자료부실ㆍ관리허술 … 환경부 평소행정 큰 구멍” 기사에 대한 해명에 나서 Biocide의 유해성을 철저히 규명하게다고 발표했다.SBS 뉴스는 “환경부의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 중 1개 자동차 세정제품에 TCE(Tetrachloroethylene)이 안전검사기준을 초과해 산업자원부에 통보했으나 실제 실험분석결과 TCE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안전검사기준을 초과한 용역결과에 대해 즉각 확인분석하지 않고 산자부에 통보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용역은 Biocide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로 제품에 대한 실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업 설문조사, 시장조사, 유통량 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또 “TCE는 환경부의 <2002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시행할 때 해당기업이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세정제에 포함된 TCE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운영하는 산자부 기술품질원에 통보해 조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환경부의 유통량 조사시 해당기업이 자동차 세정제품이 TCE를 15% 함유한 것으로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했으나 산자부 및 해당기업에 확인한 결과 세정제가 아닌 윤활방청제이며 TCE도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정제와는 달리 현재 윤활방청제(녹제거 및 방지)에 대해서는 TCE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SBS의 제품 실험분석 결과에서도 TCE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Biocide 제품을 중심으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 등을 조사해 취급제한ㆍ금지 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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