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폴조합, 전과정 평가 선행돼야 주장 … 중소기업 도산 우려도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은 2월8일 스티로폼 등 건축용 플래스틱에 대한 정밀한 평가없이 스티로폼 폐기물 부담금을 인상하는데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004년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경비가 2조5000억원이 소요됐으나 폐기물부담금 수입은 380억원으로 1.51%에 불과해 대폭적인 인상안을 공개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로 유입된 양의 처리비원 조달차원에서 건축물 폐기 때 발생하는 대비책 마련을 목적으로 건축용 플래스틱 폐기물에 대해 부담금의 50-100배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은 “생활쓰레기 등의 실제 소요비용을 플래스틱분야에서 징수하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항 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안에서 스티로폼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현행 톤당 7600원에서 38만4000원으로 50배가량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미네랄 울은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원항 전무는 “부담금을 인상하기 전에 제조ㆍ소비ㆍ폐기 등에 이르는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스티로폼의 폐기물 부담금을 원료공급자인 대기업이나 사용자인 건설기업이 아닌 생산자인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스티로폼은 단열재용 1년간 전체 판매량에 대해 톤당 7600원을 다음해에 납부하게 되는데 건축 공정상 발생하는 투입자재의 폐기량을 5%로 환산하면 폐기물 톤당 15만2000원을 납부 중인데 환경부 개선안과 같이 50배 인상하면 폐기물 발생량 톤당 700만원 이상으로 원료가격의 5배에 달하게 된다. 이원항 전무는 “부담금이 인상되면 플래스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세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최소금액인 kg당 3.8원을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원료에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부과대상은 △유독물 제품을 담은 유리ㆍ플래스틱ㆍ금속용기 △화장품을 담은 유리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각종 플래스틱제품(1차플래스틱ㆍ건축용ㆍ포장용ㆍ기계장비조립용) 등 7개 품목이다. <화학저널 200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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