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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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함께 2008년 거래제도 도입 … 16사는 감축성과 정부에 등록 SK, LG화학 등 7개 국내기업이 2008년부터 사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등 16사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거두어 현재 정부에 공식 등록을 신청했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 교토의정서 체제가 발효된 지 1년 만에 국내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당기업은 SK, LG화학 이외에 동서발전 등 발전 5사이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후 사내 공장이나 사업장별로 세부목표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부에서 사오거나 페널티를 받는 제도이다. 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Shell, BP 등 글로벌기업들이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보고 국가적으로도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BP는 2010년까지 1991년대 대비 105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Shell은 2010년까지 5%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2002년에 10% 감축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7사는 앞으로 1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시스템 구축, 저감가능 잠재량 분석, 자발적 감축목표 수립 등 인프라 체계구축을 통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기업들은 이밖에도 2005년 10월 에너지관리공단에 개설된 온실가스 감축 등록소에 16사가 총 29건에 대한 감축실적 등록을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발전 5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지역난방공사, 금호석유화학 쌍용양회, SK, GS파워, S-Oil, 서희건설 등이다. 산자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에너지 자원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R&D 과제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면 R&D 과제선정 평가시 3%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검토 및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국내 온실가스 배출구조 변화 | <화학저널 200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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