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플래스틱 가격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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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3개 규제개혁과제 건의 … 가격인상효과 8800억원 달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71개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반대>, <폐기물 관리체계 일원화>, <배출시설 인허가 애로 해소> 등 환경관련 규제개혁과제 53건을 3월15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인상된 폐기물 부담금이 플래스틱 제품가격에 전가되면 연간 8800억원의 제품가격 인상효과가 있으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관련인허가 절차도 개선돼야 할 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건의문은 “환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의 절차가 행정여건이나 기업환경 변화에 맞지 않아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사한 인허가, 신고 등의 통합(one-stop) 처리, 복잡한 절차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의 대표적인 폐기물인 석탄회가 비료원료, 오ㆍ폐수 여과재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원료 등 9가지 제품으로만 재활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매립할 수 밖에 없다”며 “재활용 범위를 넓혀 공공기관에서 석탄회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게 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 관련규제는 자율준수로 과감히 전환하고 기업 스스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부문별 환경 관련규제 개혁과제 | <화학저널 200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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