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 HDPE 반덤핑 9월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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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정부는 최근 한국산 HDP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97년 9월2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US 반덤핑청은 촤근 한국, 사우디, 싱가폴산 수입 HDPE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97년 9월2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는데, 이번 조치는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1차 종료기한인 5년에 다다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AUS 정부는 92년9월 덤핑수출을 이유로 한국, 사우디, 싱가폴 등으로 부터 수입되는 HDPE에 대해 고율(15~4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화학저널 1997/1/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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