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경북 구미공장 노동조합은 4월11일 기업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오롱 노조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잘못됐음에도 기업의 관련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기각 판정을 내린 것은 중노위가 요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뜻한다”며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노위가 의도적으로 코오롱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노동자적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섭에서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과 정리해고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2005년 2월 코오롱이 구미공장 근로자 78명을 정리해고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정서를 4월10일 노사 양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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