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76사 중 47사 … 대형선사 전환에 중소선사는 법인세 고수 국내 해운기업 60%가 톤세(Tonnage Tax) 전환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회원기업 76사를 대상으로 톤세 신청을 최종 마감한 결과 한진해운 등 47사가 톤세로 바꾸겠다고 통보해 61.8%의 등록률을 보였다. 특히, 2005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23개 선사 중 14사가 톤세 전환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선사의 신청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세무당국의 확인 작업을 거쳐 톤세 제도를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호황 때는 감세효과를 보게된다. 당초 선주협회는 2006년 들어 시황이 꺾임에 따라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60%가 넘는 해운기업들이 호응해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톤세에는 한진해운을 비롯해 현대상선, STX팬오션, 유코카캐리어스, SK해운, 대한해운 등 신청했으며 쎄븐마운틴해운, 세양선박, 동남아해운, 조강해운 등은 거부 의사를 밝혀 향후 5년 동안 톤세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선사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톤세를 선택했지만 중소형 선사는 최근 시황이 나빠지고 있어 기존의 법인세를 고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시황이 악화돼서 적자가 많이 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톤세는 무조건 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형 선사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중소형 선사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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