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병 폐기물예치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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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부터 PET병 제조시 폐기물예치금이 다른 재질의 뚜껑테가 병목에 남게 만들거나 다른 재질의 받침컵을 부착하여 만들면 500ml이하 기본예치금이 개당 4원에서 재질에 따라 6원까지, 500~1500ml는 기본예치금이 개당 5.5원에서 최고 7.5원까지, 5000ml는 기본예치금이 7원에서 최고 9원까지 인상된다. 또 사업장 폐기물감량제가 시행되는데, 섬유제조업 14개업종 556개 기업들은 연간 200톤이상 감량계획을 세워 통산부 및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화학저널 1997/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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